[뉴있저] 실명 판결문은 누가 보았나?...열람 여부가 의혹 풀 열쇠? / YTN

2021-09-03 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실명 판결문이 이번 의혹을 풀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 위쪽에 이렇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특정 SNS에서 사진 파일을 보낼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동 / 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네.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공개된 판결문은 '제보자 X'로 불리던 지 모 씨 관련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인데요.

지 씨는 지난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난해 4월) : 제가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과 언론 보도, 지 씨와 민주당 관계자의 SNS 기록까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직 판사와 검사만 열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비실명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당 판결문의 열람 기록만 확인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 변호사 : 실명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통합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우리가 전과 조회하듯이 누가 조회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만약 송 검사다 그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 (중략)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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